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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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국민적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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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심 법원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적용하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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