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의붓아들 폭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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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 한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 군을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 있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B 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며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 시간쯤 지나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6년에도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여 동안 분리 조치된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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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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