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내일 두번째 구속기로…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가수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8일 승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승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9차례에 걸쳐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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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무허가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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