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中企협동조합, 식당 미세먼지 등 단체표준 제정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1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음식점 배출 미세먼지, 주차장 무인요금계산기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17개 단체표준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표준 컨설팅 지원사업은 관련 업계와 수요처의 요구로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능력 부족으로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부터 3년간 지원사업을 통해 총 54개의 단체표준이 만들어졌다.
올해 새로 마련된 단체표준은 ▲직화구이용 제연기(음식점 배출 미세먼지 관리) ▲주차장용 무인 요금계산기(주차장 요금 계산 및 영수증 발행) ▲고령친화형 가정용 주방가구 ▲주유소 운영지침(주유소 고객서비스 가이드) ▲전시부스 설치서비스 ▲청국장 등이다.
이번 단체표준안은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내용을 30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해 최종 등록이 결정된다. 단체표준은 업계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조건 반영 등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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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공동 구·판매 위주의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 이번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은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도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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