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타다금지법 통과 합의로 불법 위기 놓인 타다
연일 미뤄진 카카오벤티, 연내 출시도 불확실

불법 위기 '타다', 요금제 발목 '카카오'…멈춰선 승합차 호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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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원천봉쇄하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여야가 모두 합의하면서 타다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 경영진은 검찰에 기소까지 된 상태다. 대형택시 서비스를 준비하던 카카오는 요금 문제로 출시조차 못하고 있다. 해외에도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을 받는 승합차 운송 서비스들이 줄줄이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타다금지법'에…승합차 호출 서비스 줄줄이 위기= 쏘카 이재웅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이상 달릴 수 없다"며 "혁신적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27일 호소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거듭 역설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여야 모두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 베이직'은 물론 파파(큐브카), 차차밴(차차크리에이션) 등 유사 서비스 모두 불법이 된다. 이들은 모두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을 근거로 삼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하는 조건을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에만 반납 등으로 제한했다.

◆타다 주춤한데…'카카오 벤티' 여전히 불투명=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유일하게 불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택시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카카오벤티'의 출시 일정을 여전히 못 잡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출시가 거론됐지만 이달 초 출시, 이달 말 출시로 계속 미뤄졌다. 연내 출시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요금 신고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9월부터 채용된 카카오벤티 운전기사들은 중형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로 배치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택시업체들이 카카오벤티로만 투입하기 위해 기사들을 모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준비 절차를 아직 진행 중이며, 출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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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지연의 원인은 요금으로 꼽힌다. 카카오는 일반 중형 택시와 큰 차이 없는 '타다' 수준의 요금(기본요금 4800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싸지 않은 요금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중형택시와는 구별되는 요금 체계를 원하면서 조율이 길어지고 있다.


카카오의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타다가 주춤한 사이 서비스를 출시해 '연말 특수'를 노리고 시장 점유율도 늘릴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와 확연히 차이나는 수준의 요금으로 출시하자니 인기를 끌기 힘들 수 있고, 택시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은 당국이 반대하니 진퇴양난인 셈"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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