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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보험ㆍ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어떤 법규가 유리한지 따져 볼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았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한 직업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때는 계산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한 평균 임금보다 적을 때도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더 많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산재보험 급여를 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등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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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일부 자료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해 특례규정상의 평균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를 통해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비교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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