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기업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50% 그쳐"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휴넷이 올해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1%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이수율은 50.7%였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은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은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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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 미달의 강사들과 교육 회사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육을 사칭해 제품을 팔기도 한다"며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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