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대신해주겠다고 팬들을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트위터에 아이돌그룹 콘서트와 팬 미팅 티켓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BTS, 엑소, 워너원 등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이 대상이었다. 이씨는 300여명에게서 5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로 미리 써오던 이씨는 구매 대행을 의뢰받은 티켓을 구하지 못해 보상금을 얹어 환불해주는 일이 계속 생기자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이씨는 새로운 의뢰인들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이전 의뢰인들에게 티켓을 사주거나 환불해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 판사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계액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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