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속인 뒤 수백 명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 수익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계액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TS·엑소·워너원 등 아이돌 그룹 콘서트와 팬 미팅 티켓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302명에게서 5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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