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금년 내 꼭 통과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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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8년째 계류되면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홍 부총리가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2011년 발의돼 현재까지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이다 18대 이명박정부와 19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모두 시한만료로 폐기됐고, 현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당초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조항 중 일부가 의료 민영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문구를 넣지 않고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서비스 가운에 가장 중요한 의료가 빠질 경우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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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만료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대표나 원내대표급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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