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여행, 먹방 등 SNS 인증샷 활발
배경에 타인 얼굴 찍히면 초상권 침해 논란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누군가 촬영한 카페 인증샷 배경에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즉각 해당 SNS 계정을 찾아 "사진을 내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받았다. 결국 A 씨는 "초상권 침해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에는 카페, 서점, 길거리 등을 촬영한 이른바 '인증샷'이 넘쳐난다. 27일 오후 6시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인증샷으로 검색하면 100만 개 이상의 인증샷 게시물이 쏟아진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2010~2015년 8월까지 '인증샷'을 키워드로 블로그, 트위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인증샷은 SNS상에서 2011년부터 매년 100만번 이상 언급될 정도다.
'인증샷'이라는 단어 자체의 감성을 분석해보면 긍정 감성이 83%로 압도적인 편이다. 긍정 감성으로는 '좋은'(1만9천75회), '멋진'(1만5천15회), '예쁜'(1만2천662회)과 같은 형용사가 빈번하게 쓰였다.
연인과 데이트 중 촬영한 '데이트 인증샷', 자신의 공부 모습을 촬영한 '공부 인증샷', 여행을 떠나 여행 중 촬영한 '여행 인증샷' 등 인증샷 종류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렇게 인증샷을 남길 때 배경에 노출하는 일반인들의 얼굴이다. 타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도 빈번하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최근 프로야구 관람을 하고 왔는데, 누군가 야구 관람 인증샷에 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의 얼굴도 상당히 많았는데, 다 허락은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고, 댓글과 쪽지를 보내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C 씨는 이런 논란에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C 씨는 "최근 한 SNS 이용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면서 "과거 한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 배경에 다른 분의 얼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사과를 드리고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SNS 인증샷 초상권 침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촬영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는 SNS는 개인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을 늘 염두에 두며 SNS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등 SNS는 사적 공간이지만 다수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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