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현미(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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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18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9일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포함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앞서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이들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를 실행해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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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 유지된 담합"이라며 "이번 조치는 떡과 쌀 과자류 막걸리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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