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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업체 심사·선정 부적정"…박원순 시장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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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급업체 참여기준 심사 및 선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의 2건, 통보 1건, 금액상 시정조치(현지조치ㆍ327만8천원) 1건 등 위법ㆍ부당사항 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언론 등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사업 관련 특혜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25일부터 4월2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에너지 조례' 등에 따라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 보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해 참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실적이 없는 업체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마련하지 않는 등 보급업체 참여(선정)기준을 부당 운용했다. 또 자격이 없는 협동조합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정하거나, 모집공고와 달리 설치를 타 업체에 전담시키겠다는 협동조합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선정)기준을 운용하거나 부당하게 심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 사업 보조금 집행 및 하도급 관리·감독에도 부적정한 사례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2016년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신청 시 참여를 제한한다고 공고하고 이듬해 선정된 보급업체로부터 명의대여 금지서약서도 제출받았다.


그런데 2016~2018년 사이 10개 업체(보조금 10억원 이상 수령) 중 5개 업체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938건)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거나 명의대여 했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하도급 등을 한 5개 보급업체에 대해 사업공고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하고,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하도급 및 명의대여한 전기공사업 등록 보급업체(총 12개)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고발하는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보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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