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 가능해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 생식술)로 현재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만 가능하다.

지난 4월 법이 개정돼 사실혼 부부로 확대됐고 그에 따라 법률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를 비롯해 사실혼 각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확인과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등본으로 동거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입증가능한 공문서가 없다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다는 보증이나 서명이 들어간 공문서도 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보건소로부터 추가 지원받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