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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유동수 "공정위, 최근 5년간 행정소송으로 1400억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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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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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약 1400억원으르 행정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낭비된 국민혈세만 1400억원이 넘는다"며 "조사 및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처분이 이뤄져야만 기업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소율도 낮아지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공정원의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은 60%대(69.4%)로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5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된 후 소송이 제기돼 법원 확정판결이 난 12건 중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고, 5건은 공정위가 완전 패소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이 최근 5년간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은 무리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무관하지 않다"며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완전 승소율이 25%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부분 직권조사 형태로 이뤄지는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 입증을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반대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사대응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유형의 비용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비용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면서 "직권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해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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