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진 출국 제도를 도주용으로 악용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뤄지는 자진신고ㆍ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사고 다음날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간 이른바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서 15일 전 체류지 근처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를 찾아 자진출국신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출국할 수있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받는다.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고서와 함께 여권, 출국 항공ㆍ승선권을 내야 한다. 신고서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후에는 출국 당일 공항ㆍ항만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받은 뒤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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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미리 나가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 위독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빙서류를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조사부서에 제출해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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