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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생후 36개월까지 '아기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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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의회가 아기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기수당은 생후 12개월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월별 10만 원씩 제공된다.


도의회는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기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내년 11월부터 36개월 미만 유아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상 확대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아기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은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시회는 내달 1일부터 열린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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