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난다" 내연녀 감금·폭행…40대 경찰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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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내연녀를 모텔에 가두고 폭행한 한 40대 경찰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내연관계 여성을 감금한 뒤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 등)로 불구속기소 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29)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나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내연녀 B 씨가 주장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경정은 지난해 8월5일 오전 4시께 대구 시내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한 뒤 B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30여시간 넘게 가둔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담배꽁초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와 유사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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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경정은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B 씨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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