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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요건 부족" vs "알권리 보장" 이춘재, 얼굴 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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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요건 부족" vs "알권리 보장" 이춘재, 얼굴 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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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춘재(56)가 특정된 가운데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폭행을 하고 신체주요부위를 훼손하는 등 잔혹한 범행수법에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춘재 얼굴 공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춘재 신상공개에 대해 "기소와 상관없이 신상 공개는 가능한데, 공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범죄 혐의가 명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자백을 하지 않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라며 "객관적인 증거가 완벽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은 물론 DNA가 3건 나왔다고 하지만 총 지금 모방 범죄를 빼면 8건의 살인 사건이다. 그중에 현재 3가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건이라면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제 신상공개 요건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1988년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1988년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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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범죄 강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는 요건 중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을 것. 이런 요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건 확정된 범죄에 대한 게 아니고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어차피 남용 방지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되, 피의 사실 부분에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남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신상공개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그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개 범위나 아니면 수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정되게 공개하면 될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발생, 당시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마지막 사건이 1991년 4월3일 발생, 15년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2일 끝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춘재를 화성 연쇄 살인사건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 중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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