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축사 등 동식물시설이 들어선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만㎡ 이상 훼손된 경우만 정비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3000㎡ 이상인 여러개의 훼손지가 결합하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2016년 3월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만 훼손지로 판정했지만 이 기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한편, 다음달 24일 시행되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하는 기간은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이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게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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