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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닌 '면탈'…17년째 입국불허는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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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씨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2002년 유씨가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의 입국금지 조치로 사증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대중의 배신감,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 자체로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병무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병역을 면탈했다는 취지'라고 적었다"며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며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피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사증발급에 있어서 입국금지 결정된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법 규정에서 입국금지 또는 법의의 대상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돼있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며 입국 금지 조치가 돼있는 사람에 대해 총영사가 과연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선고 기일은 오는 11월15일로 확정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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