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여라" 환청 들린다며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아내를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린다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A씨의 평소 알콜의존적 정신상태를 다 고려하더라도 정신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긴 했지만, 그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면 알코올에 의존하는 오랜된 생활습관"이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랜 고통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A씨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고 직계가족에게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년이 넘는 결혼생활 중 상당 기간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오다 결국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를 죽여라"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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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흉기를 보일러실에 숨긴 점과 환청 또는 아내의 외도 의심이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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