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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내가 '딸 동양대 표창장' 직접 위조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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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딸에게 수여하려는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스캔한 파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 2013년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다. 이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이 찍혀있는 위치와 각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딸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가 ‘2012년 9월7일’을 기준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7년이 지나기 직전인 이달 6일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표창장 완성본 파일 생성 시점이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시기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이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경'으로 공소에 기재됐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해당 표창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정 교수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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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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