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신고 24시간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시민신고가 24시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하던 것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서울 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신고는 불편신고 앱을 실행한 다음 과태료부과요청을 누르고 위반 사항 선택,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