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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추진…조기 퇴직 세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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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가주택 가격 상한 조정도 논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자료: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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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하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실질적인 퇴직 시기가 더 일찍 도래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집값 상승을 감안해 현재 9억원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격 상한을 더 높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연내를 목표로 하되, 법 개정 사항인 가격 상한 조정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에 맞춰 일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령화에 대응해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 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까지 낮출 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55세를 주택연금 가입 연령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예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55세를 넘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으므로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경제활동을 그만 두는 은퇴 시기는 더 늦춰지는 추세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퇴직 연령(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나이)은 남성 51.6세, 여성 47세로 평균 49.1세에 그친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간극을 주택연금이 일부 메워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격 상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현행 시가 기준 9억원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세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억~14억원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여당 소속 최재성 의원이 가격 상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으로 더 많은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주택일수록 오히려 손실 발생 위험은 적다는 등 이유다.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 담보가치는 9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무위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층은 주택연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최대 연금지급액을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혜택 집중을 방지하고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적 보증기관이 고가주택 보유자를 지원한다는 비판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9억원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상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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