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서울 양화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으로 내륙 많은 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지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미세먼지특별법상 취약계층은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하거나 고농도시 야외에서의 장기간 작업으로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업인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여서 그동안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는 농어업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을 한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장관한테 신청하면 된다. 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민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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