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영장심사 시작… 늦은 밤 구속 판가름
법원 출석 전 취재진 물음엔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심리를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구속 필요성 등을 살펴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코링크에서 어떤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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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일 검찰이 청구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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