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일본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범칙금이 3배 이상 오른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각의에서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령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내는 범칙금이 현행 6천엔(약 6만6000원)에서 1만8000엔으로 오른다. 대형차 운전자 범칙금은 7000엔에서 2만5000엔으로 더 늘어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5만엔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일본 경찰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교통 위험을 초래한 경우 범칙금 등 행정처분 대신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같은 제재 강화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79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4배 늘었다. 지난해 휴대전화 사용 사고 가운데 42건은 사망사고였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올 상반기 약 38만4000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의 13%를 차지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메일 보내기, 인터넷 통신, 게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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