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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