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25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시는 지난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남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시·구 합동단속을 벌여 분양권 불법거래, 컨설팅 간판 설치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4건(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행위 3건(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고용인 미신고 등 4건(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2건(과태료) ▲전매행위 홍보 현수막 설치 12건 (시정권고) 등이 포함됐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연말까지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대자보로 사직 알린 서울대병원 교수..."韓의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