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나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복계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특별 지시에 따라 준비됐다.
기본계획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 우대, 보호 지원, 면책 사항 등을 담은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먼저 다음 달까지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무 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 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도는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도 강화된다.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 제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현장 면책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면책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 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업무처리 도중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및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지원해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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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적극 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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