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잔혹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극심한 고통과 충격 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정한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똑같이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전화 통화를 하던 A씨를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어 그는 의식이 없는 A씨를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이혼 전 별거중이던 2017년 12월에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