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마을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촬영 의무화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자의 탑승 전 음주측정 촬영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3일 이처럼 새로운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탑승 전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 식별을 한 뒤 음주 측정 모습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웹을 기반으로 자동 저장된다. 시는 이를 직접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모든 시내버스 회사에 새 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 3월까지 마을버스 업체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음주 여부 확인도 폐쇄회로(CC)TV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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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시스템이 음주를 사람이 확인하고 손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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