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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점주 상생하려면…"이용료 조정·새 수익모델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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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점주 사이의 상생을 위한 과제' 보고서
"배달앱 음식점주 간 경쟁 과열, 이용비용 조정방안 모색해야"
"음식점주 이익단체-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적정 수수료 마련해야"

배달앱-점주 상생하려면…"이용료 조정·새 수익모델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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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배달앱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지만 음식점주나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을 늘리는데 한계에 직면해 상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점주 사이의 상생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배달앱 이용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점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배달앱사업자에 권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나 타 업체와 경쟁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 중 매출 증대를 위해서(71.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배달앱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답변도 34%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 업체와 경쟁 등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는 답변도 43.5%로 가장 높았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이 높은 수수료나 과다한 광고비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수수료 조정까지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상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배달앱사업자는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음식점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광고료나 판매수수료를 낮추면 배달앱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편익이 확대되는 수익모델의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달앱 사업자는 음식의 맛과 질에 따른 소비자 평가가 제대로 노출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가맹본부와 협의해 정한 사업영역이 배달앱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다중거점 등록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음식점주도 매장판매, 포장판매, 배달판매 등 판매방식별 원가나 비용을 분석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지 등을 분석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배달앱을 이용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배달앱으로 얻는 이득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용의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김재경 의원은 배달앱 사업자와 음식점주 간 판매중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의 목적이 소비자보호인만큼 해당 법안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정부가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달앱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서 배달앱 거래액으로 볼 수 있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3543억원에서 2018년에는 4조7799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1분기 거래액의 경우 1조7910억원으로 전년 동기(9258억원) 대비 93.5% 늘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은 입찰 경매 방식의 광고 '슈퍼리스트'를 없애는 대신 상단에 랜덤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개방형 광고를 도입해 월 수수료로 7% 를 받는다. 상단에 노출되려면 최소 8만8000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불해야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요기요는 중개 수수료로 12.5%로 책정했다. 현재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베타 서비스중인 '쿠팡이츠'는 광고비 없이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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