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9월3일 시행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앞으로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하여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임현장에서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으로써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도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할 때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었다. 이를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아크릴과 같이 유리는 아니어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칸막이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자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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