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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아들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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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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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마트에 막걸리를 사러 가는 등 이후에도 거의 6개월간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며 "또 피해자의 시신이 썩어가는 가운데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홍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21일 악취 문제로 홍 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 씨 작은 아버지에 의해 발각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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