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광고 10건 중 1건은 '수익률 산출법·보장 방법' 미표시
공정위·소비자원, 수익형부동산 중요정보고시 준수 실태조사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10건 중 1건 이상은 수익률 산출방법과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 등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이 같이 발표했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대안의 하나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점을 악용해 '조건 없이 고수익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 7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12일간)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상 광고 2747건 중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1%)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 온라인매체는 2,568건 중 271건(10.55%)이 미준수로 나타나 온라인매체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이 위반혐의가 있는 광고(240건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같이 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