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수익형부동산 중요정보고시 준수 실태조사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례.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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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10건 중 1건 이상은 수익률 산출방법과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 등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이 같이 발표했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대안의 하나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점을 악용해 '조건 없이 고수익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 7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12일간)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상 광고 2747건 중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1%)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 온라인매체는 2,568건 중 271건(10.55%)이 미준수로 나타나 온라인매체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이 위반혐의가 있는 광고(240건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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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같이 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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