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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 거친 '빙상경기복' 교체 의혹…檢은 "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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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대표팀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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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빙상 경기복 선정 과정을 둘러싼 연맹 전 임원과 사무처 직원 등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규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빙상연맹 관리위원회의 1년간 활동 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가운데 빙상 경기복 선정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한 경과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으로 진행된 빙상연맹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빙상 국가대표 경기복을 선정하고 후원사를 공모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며 용품계약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임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사회적 물의, 배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2015년부터 국가대표 경기복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이유로 경기복 업체를 기존 A사에서 B사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기존 후원사와 우선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과 다르게 국가대표 경기복을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용품 TF를 따로 구성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했다.


문체부는 "용품계약 TF는 사실상 A사를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회의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규 경기복 선정을 위한 비공개 평가를 진행하면서 B사의 국내판권을 보유한 업체에 소속된 선수들을 평가에 참여시킨 점을 들었다. 또 경기복 평가표가 평가 당일 별다른 합의 없이 변경되는 등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지난해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지난해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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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빙상연맹이 후원사 자격요건을 B사의 경기복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해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를 진행했다"면서 "용품계약 TF에서 논의되는 경기복·후원사 교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빙상 경기복 선정 건과 관련해 배임과 공정거래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관계자는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을 포함해 6명이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조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이를 건의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에서는 이에 대해 재지휘를 결정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영규 빙상연맹 관리위원장은 "재지휘의 경우 통상 사실 관계를 다시 파악해야 한다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수사 의뢰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할 경우 고소를 하지만 정황상 의심만 있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로 대체한다"고 덧붙였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1년간 모두 20차례 회의를 열고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한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를 확정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를 영구제명한 것을 포함해 모두 11건을 징계 조치했다. 다만 빙상 경기복 선정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징계 요구 건은 판단을 유보했다. 관리위원회는 "전 전 부회장 등은 경기복 선정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후 징계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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