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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병원 2317곳, 경찰 연결된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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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병원급 의료기관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의무화…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후속대책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은 외부인 출입제한

10월부터 병원 2317곳, 경찰 연결된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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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10월2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설비 및 보안인력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 의료기관 내 폭력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비상벨과 보안인력이 없어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월 기준 비상벨이 있는 병원은 39.7%인데 이마저도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은 3%에 불과했다.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 비율도 32.8%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해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게 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비상벨 설치 위치를 시설기준에서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병원에서 정신과 외래 진료실에 비상벨을 우선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도 담겼다.


그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다.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감염관리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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