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의 눈물인가, 진정한 반성인가'… 의붓딸 추행범 감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악어의 눈물'일까. 아니면 '진정한 반성'이었을까.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베트남 출신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년 전 5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당시 15세였던 의붓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그해 가을까지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어머니(베트남 국적)를 따라 한국에 온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혔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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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80시간이었다. 그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 4월부터 넉달 간 재판부에 53차례나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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