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앞선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와 마주쳤다. 그는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ㆍ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ㆍ속죄하도록 해야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전문기관에 강씨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안 다녀요" 말하니 눈빛 달라져…학교 밖 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