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만난 이웃 여성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앞선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와 마주쳤다. 그는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1ㆍ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ㆍ속죄하도록 해야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전문기관에 강씨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