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서 버젓이 거래되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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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클럽ㆍ유흥주점에서 성행했던 일명 '해피벌룬'에 들어가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산화질소 오남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아산화질소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등장한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한다. 판매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가 문을 닫아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거나 집에서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쓰다 남은 아산화질소를 내놓는다고 이유를 대고 있다.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 10개가 든 1개 박스는 7000~8000원 정도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도 쓰이기도 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이 같은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 매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우 A씨가 카페에 몰래 침입해 아산화질소를 가지고 나와 흡입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단순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로 인해 오남용 목적을 숨긴 채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아산화질소를 구입하고 흡입하는 행태가 가능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19일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의 제조를 막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 아산화질소를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조기준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대체품,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고시가 이뤄지더라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당장의 거래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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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온라인 업체를 통해 아산화질소가 계속 거래되고 있다"며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를 금지하는 고시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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