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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상품설명서 개선된다"…일목요연 핵심설명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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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상호금융권의 상품설명서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여신은 물론 수신상품까지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은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선된다"고 발표했다. 상품설명서 보기가 한결 편해지고, 구성체계도 업권에 상관없이 통일된다.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 비중이 34%로 은행(14%)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금융권이다. 하지만 정작 실제 상품설명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조합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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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여신상품도 상품설명서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서명 위치가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있어 형식적인 설명에 그칠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는 수신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상품설명서가 제공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소비자 확인란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해, 소비자가 설명서 내용을 들은 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바뀌었다.


상품설명서도 한층 이해하기 쉽게 통일됐다. 한쪽으로 구성된 핵심설명서를 통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 등에 관해서도 설명이 추가된다. 가령 연체시 부담액과 관련해 그동안 연체이자만 기재되어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체가산이지와 미납 정상이자, 분할상환금 등이 함께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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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 상품설명서 심의, 제·개정절차 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제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을 둬 주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도·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나아가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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