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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오피스텔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주차장 CCTV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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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의무 적용키로

▲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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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셉테드)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셉테드 적용을 의무화하고, 셉테드의 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셉테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적용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다. 2015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나머지 주거용 건축물에는 적용이 권장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셉테드를 의무 적용하게 됐다. 단 단독주택은 이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방 기준도 개선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배관 등을 이용한 침입 방지, 놀이터·주차장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외에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 설치,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 설치 등 새로운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권장 사항이었던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창문 사용, 배관 등을 이용한 침입 방지, 측면 또는 뒷면에 조명 설치 등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내 CCTV 설치도 의무규정으로 추가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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