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외국인 가입자 120만명 육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말 97만1000여명에서 현재 118만900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000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6670명(31.6%)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16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 노인 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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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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