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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사형수 구치소서 사망…전국 사형수 60명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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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역대 3번째

70대 사형수 구치소서 사망…전국 사형수 60명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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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형판결을 확정받고 20년 넘게 복역한 사형수가 지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현재 생존 사형수는 60명 남았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이모(70)씨는 이달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수감된 사형수가 지병 등으로 숨진 것은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이씨는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돼 복역중이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마지막으로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엠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망한 사형수는 이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11명 가운데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명은 병으로 사망했다.

앞서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는 올해 2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역대 세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다.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구성원 가운데 진보적인 재판관이 많은 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사형제 폐지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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