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해주겠다" 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45) 씨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SBS funE'는 법조 및 주식관계자들을 인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 2014년 B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매체는 이태임이 남편 A 씨의 구속기소를 전후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예계 활동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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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태임은 지난해 3월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이태임 소속사 측은 "임신 3개월이 맞다. 출산 후 결혼 예정"이라며 "상대는 M&A 사업가로 지난해부터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 오늘 위약금을 내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득남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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