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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서적'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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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56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
서적·자동판매기·화초·가스연료 4개업종 추천
제과점·메밀가루는 대기업과 상생 선택

2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흥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기흥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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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서적' 등 4개 업종이 첫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됐다. 제과점업과 메밀가루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택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56차 동반위를 열고 ▲서적 및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4개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4개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개 업종은 이날부터 3개월(최대 6개월) 안에 중기부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 판가름난다. 중기부는 대·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단체 추천 등으로 뽑힌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 업종·품목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 대상에 오른 4개 업종은 올해 1~2월에 신청·접수해 동반위의 조사·의견수렴 기한이 도래한 업종이다. ▲중고자동차 판매업 ▲제과점업 ▲메밀가루 등 기타곡물가루도 이날 심의 대상이었으나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태조사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제과점업과 메밀가루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취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을 맺으면 같은 업종 대기업들은 합의를 바탕으로 출점을 자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의 인수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 확장을 할 수 없다. 해당 업종에 대해 승인된 사항 이외에 사업을 인수, 개시·확장하면 시정명령과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난 업종은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제도다. 업종 대표 소상공인단체가 신청을 하면 동반위가 6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의 조사·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에 지정을 추천한다. 중기부 심의를 거쳐 지정되기까지 최소 9개월이 소요된다.


권 위원장은 "중기부 심의위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를 대기 중인 업종·품목은 ▲장류(간장)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장류(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10개다. 9월 동반위에서 순차적으로 추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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