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男스태프, 집행유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해외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29)씨와 가수 윤보미(26)씨의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우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 씨와 윤 씨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가 현장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관련 장비 일체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불법 카메라에는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