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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원동 건물붕괴' 수사전담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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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를 수사하는 경찰이 지능범죄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원인을 보다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잠원동에서 일어난 철거 건물 외벽 붕괴 사건 조사에 지능범죄전담 1개팀(2명)을 추가 배치해 사건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단순 안전 사고로 보기보다는 당초부터 건축법 위반 등과 같은 근본적 원인이 없는지 뜯어보기 위해서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련자 1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이 중 건축주, 감리,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해 철거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관련 심의 및 감독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이번 사고로 숨진 예비신부 이모(29)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이날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담당 구청에 관리 소홀 등 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쏟아져내린 건물 잔해가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덮치면서 숨졌다.


이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예비 신랑 황모(31) 씨도 중상을 입었다. 이씨와 황씨는 당시 주문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서초구청도 이날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사건을 전담하고 있던 형사과는 사고 현장에 있던 인부들을 포함한 철거업계 관계자와 건축주, 구청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사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기 전 건물의 건축주와 철거업체 등 관련자들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붕괴 징후를 논의한 정황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발생 약 20분 전에 "건물이 흔들린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작업 현장에 철거 현황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부 4명을 조사한 결과, 현장 소장이라고 주장한 A씨가 사건 당일 처음 해당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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